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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복재가노인복지센터

* 방문요양

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어르신 가정 등을 방문하여

일정시간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활동 등

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


* 대상

-65세이상: 거동 또는 일상생활이 불편하신 분

-65세미만 : 치매, 뇌졸중(중풍), 파킨슨, 뇌혈관성 질환

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분


* 만복재가노인복지센터는 장기요양등급 상담 및 신청을

무료 대행하고 있습니다.

* 가족요양

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

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

급여(만복재가노인복지센터에서 지급)를 받는 조건

단, 타업종에서 월160시간 미만 근무를 하고 있어야하며,

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해야함

 

* 돌봄시간

60분일 경우-> 한달 최대 20일 가능

90분일 경우-> 한달 최대 31일 가능

 

<90분일 경우>

1. 요양보호사의 나이가 만65세이상 이어야하며

배우자만 해당됨

2. 어르신이 치매로 인한 문제행동이 있다고

공단으로부터 인정받은 경우

(폭력, 망상, 부적절한 성적 행동 등)만 해당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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